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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라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물려받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집값 최대 5억 원에 대해서 100%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값(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주택 상속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있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효도를 권장하며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동거(同居)주택 상속세 공제확대’의 수혜자가 고작 50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가지 교집합을 만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피상속인)와 자녀(상속인)가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상속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지나치게 교과서적이고 수학공식 같은 논법을 적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말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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