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경우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공동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상용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시킬 경우 아무래도 승강기 설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또다른 개정안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중인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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