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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준의 시설규정을 맞추면 달콤하고 쌉싸레한 풍미를 자랑하는 하우스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맛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술집'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서 탁·약주와 청주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별도의 제조면허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탁·약주 제조시설의 기준은 발효조의 경우 3㎘ 이상이다. 발효조는 곡물에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를 말합니다. 발효한 술을 여과하고 첨가물과 혼합하는 용기인 제성조의 시설기준은 2㎘ 이상입니다.

기존 시설기준은 탁·약주의 경우 담금(발표조) 총용량 3㎘이상, 제성조 총용량 2㎘이상에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 0.2도 눈금 0~30도 1조입니다. 전통주 역시 10㎡이상의 담금실(밑술실, 제성실, 저장실 포함)과 부대시설로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그리고 온도계(섭씨0.2도 눈금 1개), 주정계(섭씨0.2도 눈금 0~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의 조건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기준 완화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발효조와 제성조의 시설기준을 일괄적으로 2㎘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됨으로써 음식점별로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막걸리 제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발표되는 기준 완화내용을 눈여겨 보면서, 하우스 막걸리 제조-판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와인이 일반화됐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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