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를 줘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주는 절차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고, 집 일부를 임대할 때도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에 살아야 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연금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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