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주택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 판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다가구와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약 9만 가구가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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