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도 확대는 오는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간 총투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격투자자의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문투자자는 당초 투자 제한이 없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문턱도 낮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업력과 관계 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된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오는 10일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구상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명의 다수인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다수에 의해 사업계획이 검증되고 투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집단지성의 구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2018년 2월까지 총 299개 기업(329건)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508억원을 조달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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