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난해 11월 고령의 고객이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현금 1억원 인출을 요청하자 계좌이체 또는 수표를 권유했으나 현금인출을 고집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도록 설득.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과 연계해 사기범 2명을 고객의 집으로 유인해 현장에서 검거(KEB하나은행 장승배기역지점)

# 2. 지난해 11월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산금채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분할 해지한 후 전액 현금 출금을 요청 창구 직원이 고액 현금 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고객이 당황해하며 통화 상대방에게 동 사실을 전달.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해 즉시 112 신고 후 전화 통화를 멈추게 했고, 고객을 설득해 다시 걸려온 사기범의 전화에 은행 손님이 많아 지연된다고 시간을 끄는 사이 경찰이 출동해 피해 전액 예방(산업은행 잠실지점)

# 3. 지난해 11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5200만원 정기예금 중도 해지를 요청하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 현금 수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자금사용 목적 문의에 대해 얼버무리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됨에 따라 직원이 고의로 업무를 지연시키며 상담한 결과, 고객은 “아들이 보증채무로 생명이 위태롭다”고 이야기.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객이 황급히 영업점을 나가자 다른 직원이 고객을 따라가 동태를 살피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도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한국투자저축은행 테헤란로지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35개 금융회사 창구 직원 8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53명(13사) △저축은행 15명(13사) △상호금융 11명(4사) △금융투자회사 1명(1사) △새마을금고 3명(1사) △우체국 3명(1사)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중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력으로 총 242억원 피해를 막고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 289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 및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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