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은행 고객 A씨는 1년 만기 정기적금(연리 2%)에 월 100만원을 납입해 만기가 되면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만기를 1개월여 앞두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중도해지했다. 
 이에 대해 B은행은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 적용해 1만1000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차등지급하게 되면 고객 A씨는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해당 은행은 약정기간의 80% 경과시부터 약정금리의 50%(1.0%) 적용해 5만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예·적금 상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예치·적립기간에 연동해 이자가 지급된다.

그동안에는 은행들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해지이율도 지나치게 낮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한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없앤 것이다.

일례로 D씨는 추석 연휴기간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5억원)으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연휴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연휴기간 7일치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35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5억원, 연리 3.6% 가정시 약 35만원 [345,205원 = 5억원 × 3.6% × 7/365])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화하고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각 은행들이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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