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도 금지되며,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이날부터 판매된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장애인 전용보험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경증 정신질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의 차별도 고친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토록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수화 지원, 기기 개량 등으로 장애인의 금융 편의성도 높인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107)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자동화기기(ATM)의 하단부를 비워 장애인이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개량한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키패드의 위치 등을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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