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한 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두 자녀는 9000만 원, 세 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ek.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소득 8500만 원까지는 저렴한 금리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자녀 수 무관하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까지 보금자리론으로 최대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2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당의 요청으로 1자녀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한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 한도로 금리,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내놓기로 했다. 이로써 매년 8000명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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