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면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보료 이외에 작년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된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기에 급여 입금액이 줄어들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을 받는다. 평소보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간 직장인들은 속이 상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고 있다.

전년도 보수총액(2016년)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다. 이 중 60%인 840만명(60%)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낸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 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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