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 등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같이 종전 병실료의 30∼5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보다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인 병실비는 비급여여서 환자가 100% 입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을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 5800개 병상)과 종합병원(298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2·3인실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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