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은 평균 120만원으로 기존에는 약 62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7월 진료분부터는 3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64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