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22일부터 시행

사진=픽사베이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왔고, 이로인해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보험 가입자도 수령할 보험금을 심사한 서류인 손해사정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을 하기로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 시 민감한 정보에 대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예를들어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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