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 대출 대비 절반(약 1.5%p) 정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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