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만약 A씨와 B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했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했다면 위와 같은 사고발생시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사항을 꼭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을 때다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거나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바뀌는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