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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