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해 포인트 현금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많았다. 특히 카드 해지시에는 잔여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돼 입금된다.

제휴 포인트도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 제휴가맹점 간 제휴가 중단되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늦어도 11월 이후에는 모든 카드사에서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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