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임직원eh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000만원, 개인 200만원까지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내달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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