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까지 낮아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하락하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