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회식, 거래처 만남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볼지 말지 애매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 52시간 시행 이후 근무 중 잠깐 커피를 사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된다.

대기업 임원 등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 해당된다는 게 이유다.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불을 켠 채 의자에서 졸더라도 급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친목을 위한 것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마찬가지로 워크숍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뤄진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강요해 참석했더라도 근로 계약상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일에 상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골프 접대를 했다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장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가는 등 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장지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숙소로 출퇴근하며 이동하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워크숍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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