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3억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 40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000만원(필요경비비율 90% 고려하면 12억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고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이같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피부양자 30만 세대(35만명)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 첫 화면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만들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내야 할 보험료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했다.

건보공단은 7월 5일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료가 내리는 세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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