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낸 채무자의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리고 신용등급이 오르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되레 우대금리를 깎아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이 뿐만이 아니다.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매기는 등 일부 은행들의 속임수 대출관행이 질타를 받고 있다. 단순히 영업상 관행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한 셈이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적정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이자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 가운데 '신용프리미엄'은 경기 변동 등을 반영해 달라져야 하는데도 이를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한 은행들도 있었다.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프리미엄을 산정, 결과적으로 가산금리가 높아졌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

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들은 목표이익률(마진) 산정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하거나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업무개선 지도에 나서는 한편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가 있는 다른 은행들 역시 자체점검을 통한 환급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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