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일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나왔다.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7년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했다.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B생명보험은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음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생명보험은 같은해 5월 A씨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분조위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악성종양의 특성상 언제든지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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