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몸이 아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울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말한다.

상환 유예 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ㆍ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하게 된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대상으로 올라간 경우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이 사전에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한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향후 원리금 상환 유예, 사전 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체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금리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지원을 받으면 대출 금리도 최고 금리 아래로 조정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