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고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174만명으로,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해도 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