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등을 적극 신고하면 불공정거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포상금도 챙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위법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 총 11명에게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을 토대로 2007∼2014년 8개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신고자는 총 7명으로 2억5108만원 규모다. 그 다음 사업자단체금지와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각각 2명(65만원·30만원)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지급한 포상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지급 비중은 90.4%에 달했고, 2015년 93.9%, 2016년 87.5% 지난해에는 92%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 예산은 총 8억3500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방문판매법(미등록 다단계 등), 대규모유통업법(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 행위), 하도급법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종 제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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