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30대도 내년부터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719만명의 청년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비만·고혈압·신장질환·당뇨병·간장질환에 이어 우울증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취준생을 포함한 20~30대 청년들이 내년부터 국가건강보험으로 받게 되는 무료 검사항목은 비만,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여자),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남자),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구강, 우울증이다.

20~30대는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씩 우울증 검사를 받는다. 지난 2016년 기준 건강검진을 받은 20~30대의 가장 큰 질환은 비만이었다. 비만율은 20대가 13%(17만3,075명)였고 30대가 22%(53만504명)였다. 하지만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모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이었다.

이번 조치로 연간 300억∼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청년들한테서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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