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지원된다.

LH는 주거급여 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여부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전에 파악한 1만2000여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도배 등 시설 개선 후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등 기타 문의사항은 LH 주거지원 전담팀(031-738-4200~4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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