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올해까지는 비과세이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을 확대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즉시 등록해야 하며 그 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면 내년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라도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등록 여부에 따라 납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내년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만7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123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16배가량 차이나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임대소득세 부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특히 은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많이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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