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기업주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이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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