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 계약 불성립·무효 △ 계약 취소·해제·해지 △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압구정 투명치과의원 피해자 중 선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이들이 총 27억원에 달하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잔여 금액은 총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압구정동 소재 투명치과는 묻지마 영업으로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무더기 피해자가 생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할부계약 때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하면 지급 거절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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