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50%(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만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횟수도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로 확대됐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포인트)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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