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할 경우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 유형과 지역, 가격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50%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위해 호가를 높이도록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1급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 점검과 부동산카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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