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나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의 운용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입자 본인이다.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무관심하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DC형이 91.4%이고 개인형IRP가 87.6%다.

금융회사 등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운용상품(금융상품)의 만기 도래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DC·IRP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더라도 상품특성(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마이너스 수익률의 효과를 낼 수도 있어 상품 제시자인 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별․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 등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시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등 공시정보 확인은 각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운용수익률,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알 수 있다. 또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입자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나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55세 이상이 돼 연금이 개시될 때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계좌가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연금수령을 개시한 사람의 경우 개시 당시 평균 적립총액이 2.3억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자의 평균 적립총액은 1649만원에 불과했다.

이·퇴직 등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 은퇴시까지 잘 관리해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형태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는 일단 가입자의 IRP 계좌로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되며, 이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과 퇴직연금 종합안내(pension.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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