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자격이 완화되고 한도는 확대된다.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으로 늘린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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