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는 개인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전대부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 P2P(Peer to peer)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 대상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대출의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시행 이후 연대보증이 있는 대부업자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지난 2015년말 25만3000건, 1조161억원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이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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