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봉쇄된다.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 물량을 제외하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25%, 85㎡ 초과분 70% 등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집을 내놨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또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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