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SB 톡톡'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한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해당 저축은행은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가운데 76개사가 먼저 제공한다. 대신·KB·OSB저축은행은 12월 안에 자체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에도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 가입, 출금·이체, 해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고객들이 임금이 오르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모바일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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