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종이 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정부는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급된 부동산증명서는 약 1억 9000만 건에 달하며 129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이 같은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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