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올해 이동통신사·보험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경찰 접수증을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접수증 폐지 협의에 이동통신 3사(SKT·KT·LGU+), 분실보험을 취급하는 7개 보험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화재·삼성화재)가 참여했다.

접수증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이통사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접수증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접수증 발급에 드는 민원인 교통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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