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계속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 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도 있다. 군인·공무원·선생님 등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 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도 의무가입은 아니다. 이밖에 배우 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전업주부인 강수연 씨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매년 7월에 정해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 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하한은 30만원이고, 상한은 468만원이다.

연금보험요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전업주부와 학생·군인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값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보험료 하한은 이금액의 9%에 해당하는 9만원이다. 보험료 상한은 다른 국민 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 상한(468만원)에 보험요율(9%)을 곱해 산출한 42만 1,200원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원과 42만 1,200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 임의가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받는다.

강수연 씨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강 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을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임의 가입자만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공제받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을 ‘과세기 준금액’에서 빼준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한다. 과세기준금액 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 기준금액에서 빼준다.

#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경우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유예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 납부’라고 한다.

그러면 추후납부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는 국민 연금 가입자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강수연 씨와 같은 임의 가입자는 추후납부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과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적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소득공 제해주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1월부터 다. 다만 2001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50% 만 공제해주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2002년 1 월 이후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분을 추후납부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절반만 공제받는다.

2000년 12월 이전 분 보험료는 추후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임의가입 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 반환일시금을 반납해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 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쓸 수 없을까?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60세 이전이라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었다. 1999년 이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다. 당시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999년 이전에 수령해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이 2001년 이후 부터인데, 반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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