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갤럽의 사금융 이용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사금융 이용자는 70만 명, 최소 규모는 8.8조 원으로 1인당 1,25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이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의식하여 축소 응답 경향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 장년층이나 고령층이 약 80%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율이 27%에 달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상식을 깨고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약 18%에 달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용자의 약 60%가 자영업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는 점이다. 용도는 사업자금 약 40%, 가계생활자금 약 34%에 달한다.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하다 보니 새로운 직업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빚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은 대부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로 대출하는 제도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한 분들이 지인 등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많이 찾게 되는데 대출신청 즉시 자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신속성 때문에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높은 이자로 인한 피해는 당연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 끔찍했던 옥천 4모녀 살인사건도 사채 빚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리사채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지 몰라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우선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옛 한국이지론)를 활용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을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 본인의 신용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54개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불법 모집인의 대출 작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용도를 높게 만들어 준다든지,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면서 소위 ‘작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발품을 팔아서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더 비싼 이자의 채무로 빚을 돌려막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조정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금융이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소득에서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채무가 3억 원인데 월 소득이 200만 원,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1,8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2억 8200만 원은 갚지 않도록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사금융 채무가 없거나 전체 채무의 20%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이 개인회생에 비해 길지만 1회 상환금액이 적어 상환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0년 이상 된 1000만원 이하의 채무라면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원받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상환 계획에 맞추어 채무를 상환한 후 긴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저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몰라서 확실한 상환대책도 없이 채무를 돌려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밖에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경찰청(112)로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빌린 채무는 갚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상환능력이나 여력이 안 된다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글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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