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정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생겨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작게 산정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 편에 서있는 셈이다.
더욱이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100% 지분 보유)를 직접 설립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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