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장기기증·이식 관련 의료비와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등도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가리키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이번 표준약관 변경으로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 셈이다. 현행 약관에는 부담 주체·범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적합성 검사비뿐 아니라 기증자 관리료(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여성형 유방증이 중증도 이상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지방흡입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토록 했다.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 치료 목적으로 본 것이다. 현재는 일부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가의 비급여로 처리하는 바람에 실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 2013년 25만9034명에서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非기질성(Non-organic)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F51에 해당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계약건수가 3396만건으로 국민(5164만명)의 약 65.8%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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