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중복지급률을 40% 상향 조정할 경우 12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복지급률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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