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을 때 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 연금수급권이 소멸된다. 이로인해 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가입 중 숨졌다면 사망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과 사망일시금을 비교해 노령연금 수급액이 적을 경우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291억원 정도(연 평균 18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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