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차주가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금리인하 대상인 경우 은행은 소비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할 방침이다.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휴일 대출 상환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 휴일 대출 상환제도를 시행했으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돈이 있어도 상환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자를 더 부담해야 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연계 대출을 제외된다.

또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해준다. 이밖에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해 각종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도 이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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