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작년까지 29세까지였던 감면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나이대는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공제 혜택이 크고,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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