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7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이들 업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며, 10만원 이상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도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신용카드가 15만원, 현금이 5만원인 경우는 거래대금이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신고 금액의 20%, 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원) 지급도 계속된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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